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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7 2014노467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B는 주차단속 차량을 타고 경광등을 켠 채 단속을 나갔고 목에 공무원증을 걸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B가 공무원인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B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행, 상해 등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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