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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5.31 2017가단135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7,938,555원과 그중 464,181,485원에 대하여 2017.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① 2012. 11. 16. 62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1. 16., 지연이율 연 21% 등으로 각각 정하여, ② 2012. 11. 16. 63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1. 16., 지연이율 연 21% 등으로 각각 정하여, ③ 2012. 12. 20. 45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2. 20., 지연이율 연 21%로 각각 정하여 각각 대출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소유한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위 각 대출금 채권 일부에 충당하였다.

다. 2017. 2. 20. 현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무는 합계 867,938,555원(= 290,526,807원 386,885,704원 190,526,044원)이며, 위 각 돈 중 대출원금은 합계 464,181,485원(= 152,912,023원 229,888,472원 81,380,990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 채무원리금 867,938,555원과 그중 원금 464,181,485원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7.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약정이자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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