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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01 2016가단5185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제주시 B 과수원 1,63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C 소유이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3가단10351호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51103호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각 확정되어 C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제주지방법원 2003. 1. 7. 접수 제1320호로 채권액 1억 원, 변제기 2004. 1. 10., 채무자 C, 저당권자 D으로 된 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D은 2014. 2. 24. 사망하여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각 1/4의 비율로 D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2. 판단 피고(선정당사자)는 D과 그의 처 E가 주식회사 F을 설립하여 건강보조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였고, C과 물품 거래를 하였는데, C이 물품대금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설령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더라도 이 사건 저당권은 변제기 2004. 1. 10.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선정당사자) 주장과 같이 물품대금이라면 시효기간은 3년으로서 역시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선정당사자)는 C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주식회사 G 계좌에서 D의 계좌로 2009. 10. 9.까지 30만 원에서 120만원까지 입금된 사실이 있고, C이 E 명의 계좌로도 2012년경 변제를 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과 같이 돈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이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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