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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8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소재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동전주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인신 구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형벌은 더 이상 무면허운전을 억제하는 형벌로서의 위하력을 상실하였다고까지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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