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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0 2018구단1465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국적과 대한민국 입국 원고는 B일자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의 에누구(Enugu) 주에서 라이베리아공화국(이하 ‘라이베리아’라 한다) 국적의 아버지와 나이지리아 국적의 어머니 사이의 아들로 출생하여 나이지리아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미상의 시기에 아버지의 국적을 따라 라이베리아로 국적을 변경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의 라이베리아 국적 취득 시기에 관한 원고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따로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2015. 9. 27. 대한민국에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

나. 종전 절차 원고는 2015. 10. 2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2016. 1. 13.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고, 이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5. 17.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행정법원 2016. 9. 23. 선고 2016구단58416 청구기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3. 선고 2016누69262 항소기각 판결, 대법원 2017. 5. 16.자 2017두36144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이하 위 일련의 절차를 ‘종전 절차’라 한다)

다. 이 사건 절차 1) 원고는 2017. 6. 13. 피고에게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16.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난민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7. 8.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1.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3) 원고는 2018. 5. 18.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고, 2018. 7.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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