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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다208160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 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9269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4856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매수인이 프라임개발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가 프라임개발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채무 변제에 사용됨으로써 피고들이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식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을 양수한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들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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