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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3 2020나41634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0. 4. 13. D를 통해 원고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0. 4. 13. 피고의 언니인 D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대여금청구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차용증이나 위임장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과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거나 D에게 그 차용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 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4856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원고는 D의 요청에 따라 위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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