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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19가단50477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정리’ 기재와 같다.

2. 판단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 아래에서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 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담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48568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710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8. 1. 15.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 계좌로 15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다툼 없는 사실), 그러한 사정과 갑 제1~9호증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가상화폐 ‘D 코인’을 판매하였다

거나, 피고 B이 원고를 기망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방조함으로써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거나,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150,000,000원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을가 제1~1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B 및 피고 회사 대표이사 E이 사기의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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