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3 2018가단149931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리단(번영회) 회장이라는 F과 건물관리 위수탁 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바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건물 관리단에 의해 관리비 징수권한을 수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8. 11. 20.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관리비를 징수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의 관리업무로 인해 이익을 본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 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11.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