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7 2020고정55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1. 12:34경 부산 남구 C 상가 앞 도로에서, 불법 주ㆍ정차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그 곳에 주차시켜 둔 위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 놓는 방법으로 뒤 번호판을 가려,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범죄지 CCTV 영상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