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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13 2012가합329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4.부터 2012. 9.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담양군 월산면에서 육군 31사단 96연대 1대대 기동타격중대 소속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중, 1983. 9. 5. 광주 505보안부대의 수사관 2명에 의하여 구속영장 없이 위 보안부대로 연행되었다.

나. 원고는 위 보안부대에서 같은 달 10일까지 구금된 채, 518 관련 불법단체 결성 및 가담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과정에서 위 보안부대 수사관들로부터 머리, 가슴, 엉덩이, 다리 등을 폭행당하였다.

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는 2009. 5. 18.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군복무 중이던 1983. 9. 5. 광주 505보안부대 수사관 2명에 의하여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되어 위 보안부대에서 518 관련 불법단체 결성 및 가담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원고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518 민주 유공자'로 지정되었고,「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2011. 12. 21. 위 심의위원회로부터 12,986,400원(생활지원금 10,000,000원 위로금 2,000,000원 연행구금 일수 보상금 986,400원)의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이 결정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2012. 2. 21. 위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보상결정처분취소 소송(광주지방법원 2012구합812호)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 1 우리 헌법제1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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