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04:40 경 인천 서구 B 소재 C 지구대 앞에서, ‘D’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여종업원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과 피고인의 술값 반환요구 문제로 112 신고 되어 위 지구대로 임의 동행한 피고인에게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E이 내일 위 ‘D’ 업주가 술값을 돌려주려 한다고 설명을 해 주었음에도 바로 술값을 돌려주지 않는다면서
E에게 “ 경찰관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E에게 머리를 들이 밀고 E이 술 냄새가 난다며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밀어 내자 ‘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일부러 뒤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 어깨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E이 C 지구대 현관 앞에 설치된 휠체어 통로 난간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112 신고 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 12),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2007 년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2015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경찰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행위 태양,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