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02:35 경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혼자 바닥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 택시를 잡으려고 길가에 서 있던 중, 마침 구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과 경장 F이 인근 주민으로부터 ‘ 젊은 남자가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출동한 것을 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2:55 경 위 순찰차로 다가가 본네트를 치며 순찰차에 태워 달라며 떼를 쓰고, 위 E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 씨 발 놈 아 그냥 태워 줘, 개 새 꺄, 야 씨 발 뭐 이래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 다가, 위 F이 현장 채 증을 위하여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자, ‘ 야, 씨 발 찍지 마 ’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위 F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F을 폭행하여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에 대한 수사)
1. 피해 사진, 각 CCTV 녹화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