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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5253891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8,072,950 원 및 그 중 47,837,044원에 대하여 2020. 7. 13.부터 2020. 9. 3. 까지는 연...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0. 10. 14. 경 원고 보조 참가인으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대출금 채무( 이하 ‘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라 한다 )를 담보하기 위하여 당시 피고 소유이던 인천 중구 E 아파트 F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 자 원고 보조 참가인, 채권 최고액 2억 5,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를 마쳐 준 사실, ②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보조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에 추가 하여 2010. 10. 14. 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상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자인 원고 보조 참가인에게 피고의 미 변제 대출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③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상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미 변제 대출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보험 금 지급 후 1개월 간의 지연 손해금율은 연 6% 이고, 그 이후부터의 지연 손해금율은 연 9% 이다) 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④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상환을 지체하자 원고 보조 참가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G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 경매를 신청한 사실, ⑤ 위 임의 경매사건에서 2018. 12. 31. 이 사건 아파트가 경락됨에 따라 원고 보조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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