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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나293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의원을 운영하는 피고는 2015. 12. 17.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인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식재를 공급받기로 하는 식재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식재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시설투자)

1.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20,000,000원 상당의 시설을 투자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원계약(이 사건 식재공급계약) 및 본 특약서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 등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 상기 1항 의 시설투자비용을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단, 정상적 거래종료(완 료)로 인한 경우 제외한다.

3. ‘계약의 목적 미달성’에 대한 기준은 ‘원고보조참가인’의 판단에 따른다.

4. 피고는 본조 2항에 따른 시설투자비용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6. 1. 6.까지 시설투자비용을 가입금액으로, 계약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5. 시설투자에 대한 감가상각율 기준은 정액법으로 한다.

단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율 적용은 피고가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을 경우만 적용되고, 계약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감가상각 적용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미이행 시점의 잔존가액 으로 배상해야 한다.

제3조(계약내용)

1. 피고는 계약 기간 내에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총 3억 6,000만 원정의 물건을 주문한다.

단 피고가 80% 이상의 금액을 달성할 경우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본다.

① 피고는 매월 1,000만 원 ~ 1,500만 원 이상을 주문해야 한다.

② 만일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피고가 상기 약정된 총 주문금액의 80%이상을 달성치 못하였을 경우 피고는 금액 80%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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