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신창제지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금원청구 부분과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신창제지는 이 사건 증기공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공장 건물 등의 부지에 관하여 지상권자 원고보조참가인, 존속기간 20년인 지상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지상권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지상권 약정을 믿고 원고에게 66억 원을 대출하였다.
그러나 피고 신창제지는 이 사건 지상권 약정을 위반하여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지 않고 있다.
나.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위 66억 원 외에 12억 원을 추가로 대출할 예정이었으나 피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주지 않아 12억 원의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 신창제지는 원고에게 톤당 35,000원의 증기 매입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지상권 설정이 늦어짐에 따른 원고의 궁핍한 처지를 이용하여 증기 매입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
다. 피고 신창제지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주지 않음에 따라 원고는 ① 12억 원을 추가 대출받지 못한 손해, ② 이 사건 공장 건물 등이 철거될 위험성 증폭에 따른 손해를 입었고, 그 외에 ③ 피고 신창제지의 증기 매입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손해도 입었다.
위 손해의 합계액은 적어도 120억 원 이상이다. 라.
한편 피고 대왕제지는 이 사건 증기공급계약에 따른 피고 신창제지의 원고에 대한 제반 채무의 연대보증인이므로, 피고 신창제지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