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04:39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2세)와 피해자 D(23세)가 피고인의 일에 간섭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옆에 있던 위 D에게 다가가 팔로 D의 목을 때린 다음 손으로 바닥에 넘어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D의 머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역적 치수염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 측이 여성과 실랑이를 하는 것을 피해자들이 말리자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