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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3고단73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8. 21: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주점 앞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G(여, 24세)에게 다가가 느닷없이 오른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F주점 안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자 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턱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여성을 폭행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고 학업을 중단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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