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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67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 18:0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경상북도 청도군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도중, 인근 다방에서 주문해서 마신 커피 값의 지불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십할 것들, 좆같은 것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칼국수 그릇을 위 식당 앞 길에 집어 던지고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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