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3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02: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종업원들에게 “십할 년” 등의 욕설을 하고 옷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지 CCTV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업무방해, 폭행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