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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6 2016고단15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11:4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녀와 다투고 난 후 소주를 사기 위하여 위 주거지 근 처의 마트에 갔다가 돌아오던 중 위 다툼에 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에 의하여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 저리

나가! 내가 들어가는데 왜 막아! ”라고 소리를 지르며 들고 있던 술병을 바닥에 던지고, 위 D을 밀치면서 왼쪽 주먹으로 위 D의 입술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 방해 기본영역 : 6월 -1년 4월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전과 6회 (1989. 12. 6. 공무집행 방해죄 제주지방법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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