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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24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18:3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 사이에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내에서 술에 취해 술병을 손에 들고 다니며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 술 한잔 해 라, 술을 따라라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가게 총 책임자인 피해자 E( 여, 50세) 가 이를 제지하자 “ 아이 씨, 저리 안가! ”라고 소리를 지르며 들고 있던 술병으로 위협하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업무 방해죄에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1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다시 2017. 9. 14.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7.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도 다수의 동종범죄 처벌 전력( 벌 금형) 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다시 술을 마시고 주점 영업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전력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2년 이전 까지는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가 그때 서부터 업무 방해, 사기, 공무집행 방해 등 주로 주 취로 인해 저지르는 범행으로 처벌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이미 알콜의 존 증 및 우울증 치료를 시작하였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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