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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38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건물 1차 전세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다세대 주택 ‘C건물’을 준공하였다.

피고인은 2007. 7.경 E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빌려 위 C건물 대지를 외상으로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동작신용협동조합에서 10억 원을 대출받아 토지 대금을 지급하고, 공사비는 위 대지에 대한 추가 담보 대출과 사채로 일부 충당하거나 미변제 상태로 남겨두었다.

피고인은 준공된 위 C건물이 각 호마다 총 17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2채를 제외하고 나머지 6채가 분양이 되지 않자 근저당채무를 줄여주겠다고 속여 전세로 임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22.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과 위 C건물 401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C건물에 공동담보 17억 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가구당 나누면 1억 얼마 정도이고 그 금액을 절대 초과하지 않는다. 17억 원의 근저당은 말소하고 1억 5천만 원짜리 근저당으로 바꿔주고 그것도 1년 후에는 1억 원으로 변경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은 담보대출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 채권을 감액하는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C건물 공사비 미변제분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기로 공사업자들과 미리 약속한 상태였고, 당시 대출금 이자와 사채 이자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근저당 채권을 감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위 C건물의 근저당 채무가 과도하여 소유권이전 분양도 되지 않는 상태였고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이 C건물 공사를 하면서 10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어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어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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