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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1269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남구 D 전 355㎡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 산등기소 197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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