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1269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남구 D 전 355㎡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 산등기소 197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남구 D 전 355㎡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 산등기소 197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