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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1.12 2020가단48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중 1914분의 636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피고 B, E에 대하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C, D에 대하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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