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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1 2020고정5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0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중동IC 사거리 교차로를 중동IC 일산방향 출구 쪽에서 상동역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신호체계가 유지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적색신호였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7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K5 택시의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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