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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08 2019가단570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돈 50,000,000원 및 200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12.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0. 6., 이자 월 2%, 지연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9. 9. 7. 피고로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09년 제1413호로 위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나. 원고는 위 공정증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이에 기초하여 피고의 소외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대구지방법원 2010가단4551호로 D에 대하여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4. 27. D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서 피고의 연체차임 및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1,22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0. 5. 25.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D로부터 1,22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D로부터 받은 위 돈을 피고에 대한 대여금 5,000만 원의 2007. 1. 17.부터 2008. 1. 31.까지 발생한 이자 12,491,803원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자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중 2,200만 원을 받아갔으므로 이를 추가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D로부터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1,220만 원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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