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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구합5119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4. 3. 원고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서구 B, C, D 임야 1,86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 4. 3. “원고가 2007년에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주택신축판매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이라 한다)에 현물출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9,732,480원 및 지방소득세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소득세할 주민세 24,973,24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차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위 각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2015. 5. 1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다시 2015. 8.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을 1, 2, 14~16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3호는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77조의4는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이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제1항),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ㆍ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소득세할을 함께 부과ㆍ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ㆍ군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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