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4. 3. 원고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서구 B, C, D 임야 1,86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 4. 3. “원고가 2007년에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주택신축판매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이라 한다)에 현물출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9,732,480원 및 지방소득세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소득세할 주민세 24,973,24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차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위 각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2015. 5. 1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다시 2015. 8.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을 1, 2, 14~16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3호는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