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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5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후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8.초경 ‘C’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오면 적을 때는 하루에 30~100만 원, 많은 때는 하루에 250~3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전달받아 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수거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의 조직원들과, 유인책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이 돈을 가지고 나오면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직원 등의 행세를 하며 돈을 전달받아 전달책에게 전달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8.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후 “범행에 연루되었다.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검수 조치를 받아야 한다. 돈을 찾아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찾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조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8. 13. 대전 동구 중앙로에 있는 대전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검찰청 직원 행세를 하며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8. 14. 위 대전역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8. 16. 위 대전역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8. 19. 위 대전역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8. 20. 위 대전역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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