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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2133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취소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민사 본안의 소로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91카553호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1991. 1. 26. 결정으로 용인시 처인구 C 도로 50㎡ 중 4/34 지분, D 전 1835㎡ 중 4/34 지분에 대하여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라는 청구를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그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가처분집행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집행법원의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의 방법에 의하여만 말소될 수 있는 것으로서, 민사 본안 사건으로 가처분 신청인 등을 피고로 삼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와 관련된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1872, 1873 판결 참고 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청구의 내용 자체로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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