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5 2016가단16957
유체동산 가처분 조서 말소청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의 채권자인데, 피고들이 통정하여 피고 B이 피고 C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며 별지와 같이 유체동산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를 집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합동하여 위 유체동산가처분조서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본안 전 판단 직권으로 살펴본다.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그 가처분집행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가처분 집행은 집행법원의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의 방법에 의해서만 그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소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