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당 전남제4지구당 부위원장 겸 E당 중앙상임위원으로서,
가. 1979. 3. 10. 13:3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F에 있는 G여관 2층 106호실에서, H으로부터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비방하는 등의 내용이 실린 선언문과 그 내용을 보도한 일본 조일신문 사본 1장씩을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1979. 3. 27.까지 이를 소지하고,
나. 1979. 3. 18.경 순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단체 등 명의의 1979. 1. 30.자 “모든 양심범을 석방하라”, 1979. 3. 9.자 “불법적 징집을 반대한다“, K단체 명의의 ”성명서“, J단체 명의의 1979. 3. 16.자 ”성명서“, 대구교도소 수감자 가족 일동 명의의 1979. 1. 12.자 ”성명서“, L단체 명의의 1979. 3. 9.자 “M”, 1978. 1. 15.자 N단체 광주지부회보 8호 중 “양심범 O 교수 항소심 최후진술” 등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고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비방하는 내용의 표현물들을 P, Q으로부터 교부받아 1979. 3. 27.까지 소지하다가 R에게 전달하여 배포하고,
다. R, S과 가항 기재 선언문의 내용을 지지하는 'T연합"의 지방조직을 할 것을 공모한 다음, 1979. 3. 27. 12:30경 위 G여관 2층 106호실에서 R, S, U, V, W, X, Y 등이 모인 가운데 R는 Z의 근황과 T연합의 취지를 설명한 후 위 선언문 1장을 꺼내어 S에게 주고 S은 이를 펴놓고 낭독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비방하는 내용을 공연히 전파하였다.
2. 사안의 경과
가.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선고 및 확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1979. 9. 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고 79고합49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