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하나구급센터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당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2. 1. 13. 12:20경 어머니 진료를 위하여 피고 경기도의료원이 운영하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하 ‘수원병원’이라고 한다)을 방문하였다가 응급혈관중재술이 필요한 전층심근경색 소견을 보였는데, 수원병원에서는 응급혈관중재술을 시행할 형편이 되지 않아 수원병원 의료진들은 망인의 치료경력이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으로 망인을 전원하도록 결정한 사실, 이에 수원병원과 특수구급차 임대계약을 체결한 피고 주식회사 하나구급센터(이하 ‘피고 구급센터’라고 한다)의 직원이 일반구급차(이하 ‘이 사건 구급차’라고 한다)로 망인을 이송하였는데, 망인은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도착 당시 혼수, 청색증, 심실세동 등의 상태에 있었고, 도착 약 8시간 만인 같은 날 21:00경 사망한 사실, 그런데 망인의 이송 당시 이 사건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등이 탑승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망인에 대하여 기본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인 심박동 유도 등의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피고 구급센터를 이 사건 구급차의 운용자로 판단하고, 피고 구급센터가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 없이 이 사건 구급차로 응급환자인 망인을 이송한 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고 한다) 제48조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며, 이러한 잘못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