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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87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6. 04:42경 부산 중구 대창동1가 소재 부산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B(21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짜바리. 세상 많이 좋아졌네. 바로 서라,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차는 등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2007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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