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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3 2012노1486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또한, 구 농안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기하여 제정된 업무규정에 의하면, 문제가 된 이 사건 수산물이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구 농안법상으로도 경매나 입찰 외에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가 가능하므로, 수수료 징수가 정당하다.

나. 사실오인 이 사건 공판장은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은 수산물을 경매나 입찰 이외에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도 매매할 수 있는 공판장이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도매인 F가 산지에서 직접 매입한 멸치 등이 이 사건 공판장에 기록상으로만 상장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판장에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된 G가 실제로 수산물을 출하하였으며, 그 수산물이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매매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부당하게 수수료를 징수한 것이 아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상적으로 경락받은 것처럼”을 “정상적으로 정가ㆍ수의매매를 한 것처럼”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2. 6. 7.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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