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6. 23:49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미용실’ 앞에서 그곳 벽 아래쪽에 달려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위 미용실 간판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5. 7. 00:2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왔다는 이유로, G이 보는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인 순경 피해자 H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씹새끼야, 니미 씹까고 앉았네, 좆까고 있어, 젊은 놈의 새끼가 확 그냥, 좆같은 게, 현행범인이 뭐냐 어떻게 니가 경찰관이 되었냐 병신들, 저 새끼는 얼굴이 맘에 안 들어, 너는 내가 밖에서 만나면 죽인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도망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파출소 출입문에 서 있던 위 순경 H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신고 있던 신발을 위 H에게 던지고, 발로 위 H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