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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10267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6. 4. 1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16. 4. 14. 피고로부터 13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4.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4. 1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⑵ 원고는 2016. 5. 26. 피고에게 차용 원금, 이자 등 합계 155,000,000원을 전액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설정자인 원고의 변제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6. 5. 26. 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C은 과거 D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해오던 원고에게 돼지고기 등 물품을 공급하여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소외 회사에 기존 미수금 채무 등을 포괄적으로 영업양도하였으며, 이후 C은 소외 회사와 물품거래를 계속하였다.

원고는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그 담보 범위 내에서 물품거래 미수금 한도를 늘려달라고 요청하여 이후 미수금이 181,846,370원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한편 원고는 위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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