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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6가단36759
대출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주식회사 C은 각 10,2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선정자 주식회사 C(이하 ‘선정자 C’이라 한다)은 경산시 D아파트(E아파트) 4개동 499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파산 전의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선정자 C에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으로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합72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A은 2008. 4. 29. 소외 F과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78억 원을 이자율 연 13%(이후 연 1%로 변경됨), 지연배상금률 연 25%(이후 연 13%로 변경됨), 만기 2008. 10. 29.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선정자 C과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소외 G은 각 보증한도액 102억 원으로 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A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담보로 선정자 C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 중 130세대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A,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0,14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F은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여 2015. 1. 16. 현재 원리금 12,078,000,443원이 남아 있고, 그 중 원금은 7,737,780,000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의 근저당권자로서, ① 위 담보 부동산 중 65세대에 관하여 진행된 대구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6. 1. 20.에 5,777,374,510원(이하 ‘제1 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 받고, ② 위 담보 부동산 중 나머지 65세대에 관하여 진행된 대구지방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6. 6. 21.에 1,799,499,672원 이하 ‘제2 배당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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