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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69771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007,000원과 그 중 20,270,400원에 대하여는 2020. 6. 10.부터 2020. 6. 17. 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C 호텔 D 호와 E 호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3. 29. 피고와 위 두 객실에 관하여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D 호에 관하여는 월 1,354,800원, E 호에 관하여는 월 1,354,800원의 수익금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9. 10. 20.부터 2020. 12. 20.까지 15개월 동안의 수수료 합계 38,007,000원과 그중 2019. 10. 20.부터 2020. 5. 20.까지의 수수료 합계 20,270,400원에 대하여 2020. 6.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일인 2020. 6. 17.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그 중 2,533,800원에 대하여는 2020. 6. 21.부터, 그 중 2,533,800원에 대하여는 2020. 7. 21.부터, 그 중 2,533,800원에 대하여는 2020. 8. 21.부터, 그 중 2,533,800원에 대하여는 2020. 9. 21.부터, 그 중 2,533,800원에 대하여는 2020. 10. 21.부터, 그 중 2,533,800원에 대하여는 2020. 11. 21.부터,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각 2020. 11. 26.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중 2,533,800원에 대하여는 2020. 12. 21.부터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3. 25.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8. 9.부터 위탁 수수료를 4% 로 낮추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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