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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5 2020가단6807
합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1.부터, 20,000,000원에...

이유

피고가 2018. 2. 5.경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2018. 3. 31.부터 2018. 7. 31.까지 5회에 걸쳐 매월 말일에 20,0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1.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1.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1.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2020.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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