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7.14 2015노50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피고인의 사용인이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과 ‘I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J이 경험도 없고 전문건설 면허도 없어 위 하도급계약을 파기하여 J을 이 사건 공사에서 배제시키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가 직영으로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J이 건설업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J과의 하도급계약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A에게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행위의 죄책을 물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가사 A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A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B과 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등록 업체인 J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일괄하도급 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인하였다

」고 인정되고, 위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에 하도급계약이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 가) 참고인들의 진술 ⑴ B에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