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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1.28 2013가합1013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7,850,77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4. 4. 16.부터, 피고 B는 2013. 1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1. 30.경 전남 장흥군 C 소재 D골프장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위 공사 현장에 수도관파이프 등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경 피고 A의 소개로 주식회사 서원양행(이하 ‘서원양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원양행이 원고에게 D골프장 공사에 소요되는 수도관파이프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상 원고는 서원양행에게 물품대금을 매월 25일 마감 후 익월 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친형인 피고 B로부터 B가 대표로 있는 F의 명의를 빌려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기업간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는 피고 A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수도관파이프를 서원양행으로부터 공급받아 다시 E에 납품함으로써 얻게 되는 차익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다. 라.

서원양행에 대한 수도관 대금은 당초 원고가 E로부터 대금을 일괄 수령하면 원고가 그 중에서 수도관 대금을 서원양행에 직접 전달하기로 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A는 2011. 6. 초경 원고가 F에 대금을 지급하면, F가 지급된 돈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서원양행에 수도관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서원양행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골프장 공사현장에 필요한 규격과 수량의 수도관파이프를 주문받으면 이를 공사현장에 바로 인도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2011. 3.경부터 2011. 8. 17.경까지 공급한 물량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63,674,256원어치였다.

기간 공급금액 2011. 3.분 59,796,517원 2011. 4.분 195,740,149원 2011. 5.분 46,646,600원 20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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