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임시보호권 및 품종보호권 침해의 점 피해자 미시간 주립 대학교 운영위원회 (Board of Trustees of Michigan State University) 는 블루 베리의 품종인 휴 론 (Huron), 리버티 (Liberty), 드래퍼 (Draper )에 관하여 2012. 1. 10. 품종보호 출원을 한 후, 2012. 3. 15. 품종보호 출원을 공개하고, 2015. 4. 8. 품종보호등록 원부에 휴론을 제 5415호, 드래퍼를 제 5425호, 리버티를 제 5418호로 각각 등록하였다.
피해자 조지아 대학교 연구재단 (University of Georgia Research Foundation) 은 블루 베리의 품 종인 수지 블루 (Suziblue), 레 벨 (Rebel), 카 멜 리 아 (Camellia )에 관하여 2012. 1. 10. 품종보호 출원을 한 후, 2012. 3. 15. 품종보호 출원을 공개하고, 2015. 4. 8. 품종보호등록 원부에 수지 블루를 제 5421호, 레벨을 제 5422호, 카 멜 리 아를 제 5424호로 각각 등록하였다.
누구든지 임시보호권 및 품종보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경부터 경기도 광주시 C에서 'D' 농장을 운영하면서, 2012. 5. 경부터 2013. 3. 경까지 사이에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에서 합계 800~1,000 주 가량의 리버티, 드래퍼, 수지 블루, 레 벨, 카 멜 리 아를 구입하고, 2013. 7. 경 경북 영천시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농장 '에서 휴 론 100 주를 구입한 후 이를 무단으로 증식하여 전시 ㆍ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0. 6. 경 위 'D' 농장에서 K에게 무단으로 증식하던 피해자 미시간 주립 대학교 운영위원회가 임시보호권을 가지고 있는 휴 론 50 주, 피해자 조지아 대학교 연구재단이 임시보호권을 가지고 있는 수지 블루 50 주, 레 벨 20 주, 카 멜 리 아 30 주를 합계 105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1. 경 위 'D' 농장에서 L에게 무단으로 증식하던 피해자 미시간 주립 대학교 운영위원회가 품종보호권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