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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999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3.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지하 1층 부분을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0,000,000원, 기간 2013. 3. 8.부터 2017. 3. 7.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7.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지하 1층 부분을 임대목적물에서 제외하고 차임을 35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원고에게 위 차임 중 일부만 지급하고 그 후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2014. 10. 16.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다음날 원고의 해지통보를 받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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