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약정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유리한 내용만 기재하였으므로 실제 약정 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피고에게 원고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수차례 고지하였는데, 피고는 이행이 어려울 경우 추후 약정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약정변경 동의를 믿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도 피고와 협의하여 위 약정을 변경할 수 있으리라는 착오에 빠지게 되었고,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의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위 약정을 취소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정증서가 실제 약정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약정을 불이행할 경우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이 사건 약정을 변경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에 대하여 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 중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