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19. 피고에게 B 소유의 양주시 C 답 74㎡, D 답 466㎡(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목을 ‘답’에서 ‘도로’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2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민원을 처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귀하께서 제출한 우리 시 C 등 1필지의 도로 지목변경 대위 신청 관련 민원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주위토지통행권의 통행권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4호 규정에서 정한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에 해당되지 않아 지목변경을 대위신청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목변경신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1호,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을 우선 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들은 원고를 비롯한 인근의 주민들이 마을 주택단지의 출입로로 오랫동안 사용해 온 도로로서 피고가 2008년경 도로를 포장하고 배수시설을 설치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1, 2호에 따른 지목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진 통행권자로서 B를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B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