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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0 2019노159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감정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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