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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2 2019노3036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비록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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