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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5 2019노17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피고인의 도주로 인하여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살인행위라고까지 비난받는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해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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