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④,...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7.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 2014. 2. 7.부터 2016. 2. 6.까지, 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16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5일 후불, 인테리어 기간을 빼고 2014. 2. 25.부터 발생하기로 함), 월 관리비 3만 원에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월 차임으로, 2014. 3. 26. 168만 원, 2014. 4. 29. 160만 원, 2014. 7. 14. 50만 원, 2014. 8. 8. 200만 원, 2014. 11. 15. 165만 원을 지급하였다
(합계 743만 원).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는 원고 소유의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인테리어 공사 자재, 영업용 물건 등을 적치하고 있고, 옆 건물과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0, 갑 제3호증, 갑 제10호증의 3,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6, 갑 제14호증의 1~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4. 6. 25.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차임 합계 726만 원(=165만 원×1.1×4개월) 중 2기의 차임액을 초과하는 398만 원(=726만 원-328만 원)을 연체하였고,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사가 표시된 2014. 7. 1.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2014. 7. 2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전산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7. 25.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에 적치하거나 설치한 별지 제3목록 기재 물건을 각 철거하고, 2014. 10. 25.까지의 연체차임...